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콘크리트로 된 발코니 난간의 수평투영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만 콘크리트로 된 난간 턱보다 건축물의 외벽마감보다 더 튀어난간 부착물인 철제나 스테인레스스틸인 경우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기 질의 회신(2011.07.14 자료 첨부)에서 발코니의 끝부분은 실제 발코니의 끝부분까지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콘크리트 난간턱보다 더 돌출된 철제나 스테인레스스틸로 된 난간의 수평투영면적도 발코니의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어야 하는지요?
즉 노대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요?(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철제난간 단면도 참조)
첨부 질의회신
2011.07.14_발코니 면적산정기준 적용
2020.08.04_노대의 범위에 건축물의 외곽선보다 돌출된 스테인레스스틸(첨부)_01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발코니에 철제나 스테인레스로 난간을 설치하였다 하여 바닥면적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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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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