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의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에 대한 규정은 용도가 주택의 창에만 해당이 되는지요?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공간인 계단실이나 승강기 홀이나 승강기 기계실등의 창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
▣ 회신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3항에 따르면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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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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