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피난안전구역에 걸치는 계단은 전층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 하는지?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에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합니다.
이 특별피난계단은 전층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만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하는지요? 법의 규정상으로는 피난층까지 연결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만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면 된다는 의견과 재난 시 피난을 위한 계단이므로 전층 동일하게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및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3항제3호에서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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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8. 4. 17.
[본조신설 2011. 9. 1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4. 11. 19.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0. 4. 7.]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
가.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나.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가.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3. 대피공간: 출입문에 해당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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