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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참의 유효폭 1.2미터 확보 건_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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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단참의 유효폭 1.2미터 확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계단처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사각형처럼 생긴 계단참의 경우

한쪽에 1.2mx1.2m만 확보하면 나머지 부분은 원형으로 유효폭1.2미터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1.2mx1.2m의 계단참의 유효폭을 확보했으니 나머지 부분은 1.2미터 유효폭만 확보하면되지않나 싶습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계단참 부분이 원형인 디자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에 상당한 제약이 따라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현재 1.2m x 1.2m 확보해야하는 규정도 계단 디자인에 제약이 따르지만요.

허가권자와 협의하라고 하지마시고 이 내용은 특정 지역에 대한 내용이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규칙에 대한 것이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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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계단참의 유효폭 1.2미터 확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계단처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사각형처럼 생긴 계단참의 경우

한쪽에 1.2mx1.2m만 확보하면 나머지 부분은 원형으로 유효폭1.2미터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1.2mx1.2m의 계단참의 유효폭을 확보했으니 나머지 부분은 1.2미터 유효폭만 확보하면되지않나 싶습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계단참 부분이 원형인 디자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에 상당한 제약이 따라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현재 1.2m x 1.2m 확보해야하는 규정도 계단 디자인에 제약이 따르지만요.

허가권자와 협의하라고 하지마시고 이 내용은 특정 지역에 대한 내용이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규칙에 대한 것이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 각 부분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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