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계단참의 유효폭 1.2미터 확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계단처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사각형처럼 생긴 계단참의 경우
한쪽에 1.2mx1.2m만 확보하면 나머지 부분은 원형으로 유효폭1.2미터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1.2mx1.2m의 계단참의 유효폭을 확보했으니 나머지 부분은 1.2미터 유효폭만 확보하면되지않나 싶습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계단참 부분이 원형인 디자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에 상당한 제약이 따라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현재 1.2m x 1.2m 확보해야하는 규정도 계단 디자인에 제약이 따르지만요.
허가권자와 협의하라고 하지마시고 이 내용은 특정 지역에 대한 내용이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규칙에 대한 것이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 각 부분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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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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