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일반건축물에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조제1항에 따라 층고가 3미터가 넘고
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일 경우 제5호에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그럼에도불구하고 제15조제1조제1항에 따라 계단 및 계단참의 폭을 1.2로 해야하는지요?
질의2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고가 3미터가 넘고 단위세대 내 복층구조로 1층과 지하층을 연결할 경우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5호에 따라 기타의 계단인 경우로 보고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조제1항에 따라 계단 및 계단참의 폭을 1.2로 해야하는지요?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5.4.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2015.4.6, 2019.8.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 각 부분의 너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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