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해야합니다.
복층구조는 하나의 세대가 2층 또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층과 3층으로 통하는 외부 연결 계단이나 승강기가 없습니다.
즉, 하나의 세대나 호실에서 내부계단으로만 오르내리기 때문에 공용계단으로 사용하지않습니다.
여기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복층구조이므로 2층 또는 3층의 각 층마다 층별로 구분할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300제곱미터가 넘지않으나
1층, 2층, 3층 등 복층 세대의 모든 층의 합계가 3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외부 공용으로 사용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지요?
즉 하나의 세대는 복층일 경우 각층의 모든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를 적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복층세대일지라도 법규정에 각 층기준이므로 각 층별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지요?
이전 국토부,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을 2008년3월17일부터 모두 찾아보았으나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는 것이니 업무를 맡으신지 오래되셨건 얼마 안되셨건 자세한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하라고 답변 하실 수도 있으나 유권기관인 국토부에서 허가권자에게 토스하는 토스맨의 역할을 하지마시고 이 사항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어떤 특정 지역이나 대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회신 1
ㅇ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층고가 1.5미터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거실로 사용하거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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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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