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각각의 공간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하는지요?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해석할 경우 계단실과 복도와 승강기의 승강장과 승강로에 대해서 하나의 방화구획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공간별로 구분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계단실따로 방화구획하고 복도 따로 방화구획하고 승강장을 따로 방화구획하고 승강로를 따로 방화구획해야합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는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단실부분, 복도, 승강기 부분 상호간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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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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