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계단 중심(질의회신 결과)에서 높이 900밀리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을 적용해야 하며, 건축법 적용 시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계단(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포함)의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높이 1200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이 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일정 용도의 경우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난간의 높이는 제8호 라목(4)에서 복도 및 통로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제7호 다목에서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외의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1200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가 1200이상이면 피난 시 오히려 손잡이 잡는 높이가 너무 높아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계단에서 계단참 부분은 수평구간이므로 추락의 위험이 있어 난간의 높이를 마감면에서 1200이상으로 설치하고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잡는 손잡이로 계단측면에 설치하는 난간)은 900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1200으로 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3.4.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5.4.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8. 10.]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 일부개정]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다. 손잡이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