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모에 의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설계자A와
실시설계를 한 도서를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한 설계자B가 서로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의 설계자를 건축주의 별다른 동의없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설계자B로 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건축물을 계획하고 디자인하여 기능과 형태와 공간을 최초로 만들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한 설계자A가 이 건축물의 설계자라고 인정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의 설계자를 변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계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울러 설계자를 두명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지요?
공동으로 설계한 경우는 설계자가 두명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설계자는 설계자A
실시설계 기술제안 설계자는 설계자B 로 단계별 설계자를 별도로 표기가 가능한지요?
▣ 회신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 된 내용에 따라 생성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설계자’는 사용승인시 기재 신청하여 승인된 자입니다.
– 질의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설계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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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6. 30.] [국토교통부령 제398호, 2017. 1. 20., 일부개정]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3.3.23., 2017.1.20.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15.6.4.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⑤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1.20.
[제목개정 20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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