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바닥면적 산출 기준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첨부한 그림은 단면도입니다.
클라우드 표시한 부분은 상부에 건축법 상 거실이 위치한 부분의 하부입니다
이 경우 벽과 기둥으로 구획이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바닥면적을 산입할 때 돌출된 지붕인 캐노피 끝에서 1미터를 후퇴한 후 나머지 바닥면적을 산입하듯이 돌출된 거실 부분의 바닥면적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클라우드 표기한 수평투영면적 전체를 산입해야 하는지요?
2016.08.25_돌출된 건축법 상 거실 하부의 바닥면적 산입 건(첨부)
▣ 회신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돌출된 상부층의 하부공간이 상기규정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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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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