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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23일 주택법 시행규칙 부칙의 소급적용 건(설계변경 통보)_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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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6년12월23일 공포한 주택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이미 사업승인변경이라는 행정을 접수한 상태에 대하여 추후에 공포된 법이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결과가 나오기전에 그 결과에 대하여 적용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내용이고 무리한 법률행정이어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시정전(현재 상태)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정후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은 2015년 12월22일까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었음

2015년12월22일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부칙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함. 보통 법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2015년12월23일 관보에 주택법 시행규칙이 실려 공포됨

2015년12월23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임

2015년12월23일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음. 이로 말미암아 공포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접수한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공포일 이후에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한 단지에 2000세대일 경우 2000명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함.

10개단지면 20,000명, 100개단지면 200,000명에게 우편이 되었든 이메일이 되었든 통보를 해야하는 문제임.

보통은 접수일 기점으로 하나 어떻게 된 것인지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기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도록 법을 공포 및 운영하는 것은 이미 죽은 자에게 추후에 법을 공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악한 법 규정이므로 정정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것은 엄청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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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2016년12월23일 공포한 주택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이미 사업승인변경이라는 행정을 접수한 상태에 대하여 추후에 공포된 법이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결과가 나오기전에 그 결과에 대하여 적용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내용이고 무리한 법률행정이어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시정전(현재 상태)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정후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은 2015년 12월22일까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었음

2015년12월22일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부칙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함. 보통 법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2015년12월23일 관보에 주택법 시행규칙이 실려 공포됨

2015년12월23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임

2015년12월23일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음. 이로 말미암아 공포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접수한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공포일 이후에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한 단지에 2000세대일 경우 2000명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함.

10개단지면 20,000명, 100개단지면 200,000명에게 우편이 되었든 이메일이 되었든 통보를 해야하는 문제임.

보통은 접수일 기점으로 하나 어떻게 된 것인지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기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도록 법을 공포 및 운영하는 것은 이미 죽은 자에게 추후에 법을 공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악한 법 규정이므로 정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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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회신 1(2016-02-02 18:07:07)

당초 2015.6.26.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별도 적용례 없이 ‘15.12.23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전부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과적으로 ‘15.12.23. 공포된 시행규칙의 부칙 상 적용례에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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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6-02-03 14:06:42)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하거나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면 부칙 상 별도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가 있어야만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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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3(2016-02-04 09:34:29)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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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3.] [국토교통부령 제262호, 2015. 12. 23.,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 통보(안 제11조제4항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 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3.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62호,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7항, 제19조제3항,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되는 제26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공고나 통보가 된 교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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