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공공택지의 경우
건축주가 토지 계약 후 건축심의 접수는 가능한지요?
질의 2
공공택지의 경우 인허가를 득하기 전에 잔금 지불을 모두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잔금 지불 후 인허가 접수를 해야하는지요?
혹 관계 법령이나 운영지침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회신
1. 토지 계약 후 건축심의 접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 우리공사 내부지침 상 일부 용지에 한해 대금 완납 전 지역본부장의 인허가용 사용승낙서 발급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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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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