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회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
–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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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개정 1999.8.6>)
①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②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6>
③ 삭제 <1999.8.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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