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대형마트, 동사무소,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경사로에는 시각장애인유도블럭이 없고 계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은 지하철의 경우 계단이 우선, 다음에는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는걸로 고려해서 그렇다 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시각장애인이 경사로를 이용할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객과 부딪힐꺼 같아 오히려 현실에 맞는 정책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규정, 또는 지침, 매뉴얼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님 유선 답변을(2022.10.27.13:20) 듣고(해당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임(교통약자증진법 관련함) 이라는 말을 듣고 문의사항 변경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유도블록 설치는 계단 및 엘레베이터로 유도하는게 우선이며, 경사로는 대체방안이 없을 시 설치하고 있다. 라는 규정, 지침, 매뉴얼 등 확인 가능한 문서가 있을까요? 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편의시설 중 경사로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계단 및 엘리베 이터로유도하는 규정, 지침, 매뉴얼 등 확인 가능한 문서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3.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 → 가. 일반 사항 →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3. 해당 답변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이므로, 각 건축물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청 장애인복지과(☎031-590-22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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