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단서의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에 대한 규정은 법 개정 이전에 사용검사를 득한 주택단지의 근린생활시설(예:지하1층, 지상2층건물의 지하1층 부분)에도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법 개정이전에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하는 계단은 예를들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올라오는 직통계단일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본 질의는 특정지역, 특정건축물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법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직통계단은 돌음계단 불가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9월29일부터 2014년10월27일 사이에 인허가를 진행하여 이미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득한 직통계단이더라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해서 용도별 단너비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재의 민원 때문에 돌음계단 기준을 적용해서 너비를 확보해야 하는지요? 즉 민원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닌 계단을 소급적용해야하는지요?
관계 법령의 변경과정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4항은 1991년 1월 15일 제정당시는 “건축법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돌음계단에 대한 내용을 적용했고, 1992년5월30일에는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되었으며, 1999년9월29일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되면서 돌음계단 적용 부분이 빠져서 운영해 오다가 2014년10월28일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로 개정되어 다시 돌음계단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의 시점은 1999년9월29일부터 2014년10월27일 사이에 인허가를 진행한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련 내용을 주택정책과에 질의했더니 건축정책과에 문의하라고해서 질의드립니다.(기 질의회신 참조)
첨부 질의 회신
2021.12.10_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의 단너비 적용시점
▣ 회신
ㅇ 돌음계단은 계단의 단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난계단 등이 아닌 직통계단에 대하여는 돌음계단 설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하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정(1962. 4. 10.)시 부터 있었던 규정으로(이후 건축법 시행규칙 전부개정(1982. 10. 30.),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정(1999. 5. 7.)) 돌음계단 설치 시 단너비는 적합하게 측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질의하신 기간 내에 인허가를 진행한 건축물이라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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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법의 변천 과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3252호, 1991. 1. 15, 제정]
제16조 (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타법개정]
제16조 (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5·3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6559호, 1999. 9. 29, 일부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5·30, 1999.9.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676호, 2014. 10. 28, 일부개정]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5.6.30, 2014.10.28
개정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6559호, 1999. 9. 29, 일부개정]
제16조 (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5·30, 1999.9.29
개정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676호, 2014. 10. 28, 일부개정]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5.6.30, 2014.10.28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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