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설치한 실내형 공개공지의 경우 시설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24시간 개방이 어려운 경우 일정시간 동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실내형 공개공지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시 실내에 위치하는 기둥 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질의 3
실내 공개공지 설치 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 의무설치면적인 실내조경부분은 식재가 죽지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하는지요? 실내 조경의 식생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가. 실내형 공개공간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형 공개공간의 개방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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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내형 공개공간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해당 공개공간 내 기둥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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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형 공개공간 내에 설치되는 조경부분은 대지안의 조경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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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6. 3. 30.] [서울특별시조례 제10083호, 2026. 3. 30., 일부개정]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5.19., 2018.7.19., 2019.7.18., 2021.12.30., 2024.5.20.>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 면적은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치 의무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개소에 해당 면적 확보시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최소폭은 9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설치 의무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대지여건 상 일부 대지 폭이 9미터 이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8미터 이상
5.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7.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에서 정하는 공개공지 등으로서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되는 공개공간(이하 “실내형 공개공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 공중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설치
나. 최소면적 150㎡이상인 경우 : 최소폭 6m이상, 최소높이 : 층수 2개층 이상
다. 최소면적 500㎡이상인 경우 : 최소폭 9m이상, 최소높이 : 층수 3개층 이상
라. 최소면적 1,000㎡이상인 경우 : 최소폭 12m이상, 최소높이 : 층수 4개층 이상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5.5.19.>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10.8.>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9.29., 2018.1.4.>
1. 공지(空地: 공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19.7.18.>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0.27., 2012.11.1., 2018.7.19.>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
3. 교정시설ㆍ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한정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문개정 2009.11.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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