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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샷다 설치 법적근거(방화셔터 및 방화구획)_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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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04년에 완공된 2개동에 지하 2층 지상15층인 127세대로 된 아파트입니다. 지하 2개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입구는 모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자동차 출입구에 방화샷다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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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2004년에 완공된 2개동에 지하 2층 지상15층인 127세대로 된 아파트입니다. 지하 2개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입구는 모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자동차 출입구에 방화샷다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07.03 [대통령령 제20160호, 시행 2007.7.4.]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개정 1999.4.30>)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6.5.8>
1. 삭제 <1999.4.30>
2. 삭제 <1999.4.30>
3. 삭제 <1999.4.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5.10.20, 2006.5.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신설 2005.12.2>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
⑥ 삭제 <1995.12.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일부개정 2007.06.28 [건설교통부령 제563호, 시행 2007.6.28.]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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