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심의 시 건축심의 위원 중에 한분이 주차장의 경사로 입구에 물막이 차단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에도 없는 대지의 지표면을 전체적으로 도로보다 10cm 이상 더 높이라고 할 경우 이를 도면에 반영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2
심의 위원의 의견은 법과 같은 성격을 갖는지요?
심의 위언의 주장이 법규정에 없다면 심의 위원과 설계자간에 협의 조정 가능한지요?
▣ 회신
건축법 제4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등 해당 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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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30조(수해방지 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물저장고)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 7. 25.>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 7. 25.,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21. 1. 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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