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PF 테스트는 6면을 해야하는지?
▣ 답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5조제2항나목에 따라 6면 테스트를 해야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한면에 대해서만 실시
나.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 시험체는 직육면체 모양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시험체는 가로와 세로 100㎜, 두께 50㎜여야 한다. 다만, 시험체의 두께가 5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두께가 50㎜ 이하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체는 그대로 시험을 실시한다. 단, 두께가 6㎜ 미만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체는 KS F ISO 5660-1 8.1.7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체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나. 두께가 50㎜ 초과하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체는 패널의 중심부분을 절단하여 시험체의 두께를 50㎜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체의 가로와 세로 100㎜를 포함한 두께 50㎜의 오차 범위는 –2㎜로 한다. -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가열강도는 50kW/㎡ 로 한다.
부 칙 <제2020-1053호, 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 제4조제1호다목단서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의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시험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성적서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제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시험성적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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