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호에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합니다.
이 때 승강기의 승강로 지붕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즉 건물지붕 전체에 단열재를 설치 하려고 하다보니 승강로 내부(승강로 지붕 슬래브 하부)에도 단열재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승강기 완성 검사기준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열재의 종류는 비드법보온판 또는 압출법 보온판으로서 난연성능이 없는재료 입니다. 즉 가연성이 있는 재료입니다.
질의 1
기계실이 없는 승강로일 경우 승강로 내부 천장면( 승강로 지붕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 설치 가능한지요?
질의 2
기계실이 있는 승강로일 경우 승강로 내부 천장면(승강로 지붕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 설치 가능한지요?
질의 3
기계실 유무에 상관없이 승강로 내부 천장면(승강로 지붕 슬래브 하부)에 준불연 또는 불연성능 이상의 단열재를 설치해야하는지요?
▣ 회신
(질의1,2,3에 대한 답변)
– 「엘리베이터 안전기준」6.5.2.1에 따라 승강로는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으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기준 6.1.8.2에 따라 승강로 벽은 0.3m X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어느 지점에 가할 때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나 15 ㎜를 초과하는 탄성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 이에, 승강로는 기계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기 강도를 만족하는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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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목개정 199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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