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항에서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또는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 구조를 지칭하는지요?
1층이 아닌 다른 층의 외기에 직접접한 슬래브 하부면은 준불연재급 이상의 단열조치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질의 2
최근 필로티 벽면적에 대한 질의 답변(접수일자 2019.06.12, 필로티 구조 바닥면적 산정기준 문의. 첨부파일 참조)에서 그 층 전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 오픈 된 것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일부(또는 부분) 필로티를 필로티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경우 필로티가 아니므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의 준불연재급이상의 단열조치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는지요?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이 그 층 전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준불연재급 이상의 단열재 적용 법의 취지와 맞게 질의 답변이 된 것인지요?
아니면 필로티 부분의 오픈된 벽면적이 2분의 1이상이 아니더라도 단열재는 준불연재급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외벽 및 필로티 벽체, 천장 부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외 부분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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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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