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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의 외기 라 함은_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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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항에서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또는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 구조를 지칭하는지요?

1층이 아닌 다른 층의 외기에 직접접한 슬래브 하부면은 준불연재급 이상의 단열조치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질의 2

최근 필로티 벽면적에 대한 질의 답변(접수일자 2019.06.12, 필로티 구조 바닥면적 산정기준 문의. 첨부파일 참조)에서 그 층 전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 오픈 된 것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일부(또는 부분) 필로티를 필로티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경우 필로티가 아니므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의 준불연재급이상의 단열조치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는지요?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이 그 층 전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준불연재급 이상의 단열재 적용 법의 취지와 맞게 질의 답변이 된 것인지요?

아니면 필로티 부분의 오픈된 벽면적이 2분의 1이상이 아니더라도 단열재는 준불연재급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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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항에서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또는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 구조를 지칭하는지요?

1층이 아닌 다른 층의 외기에 직접접한 슬래브 하부면은 준불연재급 이상의 단열조치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질의 2

최근 필로티 벽면적에 대한 질의 답변(접수일자 2019.06.12, 필로티 구조 바닥면적 산정기준 문의. 첨부파일 참조)에서 그 층 전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 오픈 된 것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일부(또는 부분) 필로티를 필로티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경우 필로티가 아니므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의 준불연재급이상의 단열조치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는지요?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이 그 층 전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준불연재급 이상의 단열재 적용 법의 취지와 맞게 질의 답변이 된 것인지요?

아니면 필로티 부분의 오픈된 벽면적이 2분의 1이상이 아니더라도 단열재는 준불연재급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외벽 및 필로티 벽체, 천장 부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외 부분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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