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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과 보 구조 건축물 내력벽의 외단열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선_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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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 질의 취지는 주상복합건축물처럼 상부의 공동주택은 내단열이고 하부의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외단열인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내단열부분과 외단열 부분이 혼재하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 및 제3호아목을 해당 부위에 각각 적용하면 되는지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하부는 기둥과 보구조인 라멘조 일반건축물 부분과 상부는 내력벽식 구조인 공동주택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건축물의 일부분이 외기측에 단열재가 설치된 내력벽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 및 제3호아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어 마치 건물 전체가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한해서 완화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상복합처럼 단열공법이 혼재하는 건축물과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건축물임에도 일부가 외기측에 단열재가 설치된 내력벽식 부분과 내단열의 내력벽식 구조임에도 일부가 외기측에 단열재가 설치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외단열이 에너지 절약에 좋기 때문에 건축물의 일부라도 외단열로 하면 완화해준다는 기존 의견이 있었고 2019년 11월 7일부터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준불연재급 이상을 외단열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확산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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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 질의 취지는 주상복합건축물처럼 상부의 공동주택은 내단열이고 하부의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외단열인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내단열부분과 외단열 부분이 혼재하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 및 제3호아목을 해당 부위에 각각 적용하면 되는지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하부는 기둥과 보구조인 라멘조 일반건축물 부분과 상부는 내력벽식 구조인 공동주택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건축물의 일부분이 외기측에 단열재가 설치된 내력벽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 및 제3호아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어 마치 건물 전체가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한해서 완화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상복합처럼 단열공법이 혼재하는 건축물과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건축물임에도 일부가 외기측에 단열재가 설치된 내력벽식 부분과 내단열의 내력벽식 구조임에도 일부가 외기측에 단열재가 설치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외단열이 에너지 절약에 좋기 때문에 건축물의 일부라도 외단열로 하면 완화해준다는 기존 의견이 있었고 2019년 11월 7일부터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준불연재급 이상을 외단열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확산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경우라면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건축물의 면적산정 등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같은 항 제3호아목에 따른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적용은 건축물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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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 2019. 2. 25., 타법개정]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 1. 18., 2008. 3. 14., 2011. 6.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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