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외단열 시 발코니의 하나의 동일한 외벽에서 내력벽과 비내력이 만날 경우 바닥면적 산정 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 및 제3호아목에 따라 내력벽 부분은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로 보고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하고 비내력의 부분은 제1항제3호본문에 따라 전체벽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면되는지요?
질의 2
내력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라멘조의 경우 일부분(코어벽)이 내력벽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외단열로 할 경우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로 보고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면 되는지요?
불가하다면 내력벽식이 건축물의 전체 구조의 몇 퍼센트 이상을 차지해야 내력벽식구조로 보는지요?
왜냐하면 어떤 건축이던지 지하층의 경우 내력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과 보의 라멘조 구조라서 전체를 내력벽식구조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물에서 부분적으로 내력벽식으로 된 부분이 외단열이면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주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아목에서는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과 관련하여,
외단열이 적용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 관하여, 상기와 같이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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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와 관련하여,
코어의 외벽이 내력벽으로서 외단열이 적용되었다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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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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