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아목의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바닥면적 산정선으로 할 경우
가목의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수평투영면적 산정시 기준이 되는 벽의 중심선은 A:내력벽 중심선 또는 B:전체벽 중심선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중심선으로 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지요?
2020.03.20_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바닥면적 산정선으로 할 경우(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나, 동 규정 가목에 따르면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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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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