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별첨 건축조례와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층이하로 건축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 1 ;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해도 피로티를 포함한 5층을 말하는것인지요? 아니면 피로티를 포함한 6층을 말하는것인지요?
질의 2 ; 1층을 피로티로 하지않고 지하주차장으로 할 경우 “주택법시행령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1항제2호” 에서는 단지형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엔 5개층 (1층~5층) 을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 1층을 피로티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조건에서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할수 있는것인지요?
▣ 답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합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나,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 5층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며, 필로티 주차장 등은 층수에서 제외하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총6층 가능)으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부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2019.07.28_300세대미만 건축허가대상 주상복합 건축물 설계자의 감리 가능여부
2020.03.09_건축조례에서 정하지않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및 원룸형 주택
2021.11.03_하나의 필지에 여러개의 단독주택 신축 시 지하주차장을 연결해서 사용가능한지
2021.11.05_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사용가능한지요
2021.11.09_건축허가대상으로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지
2021.12.07_다가구주택을 지분별로 분양이 가능한지요
2022.04.25_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 시 아파트도 다세대와 연립주택처럼
2022.06.03_지하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적으로 분리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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