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사용가능한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나목과 다목에는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만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어 단독주택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블록형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외의 지역인 일반 대지의 경우에는 불가능한지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기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용도를 구분하기 위해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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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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