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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미만 건축허가대상 주상복합 건축물 설계자의 감리 가능여부_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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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를 하지않은 수의계약 민간 건축물로 2019년 2월 15일이후 300세대미만 건축허가대상 주상복합 건축물(아파트, 오피스텔, 근생등)의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로 설계공모를 통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지요? 건축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설계공모는 민간이든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던지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의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 현상공모한 건축물의 설계자일 때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역량 있는 건축사면 민간 수의 계약 건축물이면 사업계획승인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건축주가 감리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역량 있는 건축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인 발주 현상공모 건축물일 경우에만 적용하는지 이 부분이 의문이 들어 질의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질의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역량 있는 건축사는

민간건축물에 대해 수의 계약을 할 경우

300세대미만 건축허가대상 주상복합 건축물의 설계자이면서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역량 있는 건축사와의 수의 계약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2019년 2월 14일까지 30세대미만 분양 건축물에 한해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했으나 개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부 발주 설계공모에 입상(당선, 2등, 가작등 포함)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로 지정이 되면 10년동안 정부 또는 민간 발주 사업계획승인대상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자일 경우 감리자로 허가권자에게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의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프로젝트 개수가 1년에 200건 이상일 때 역량있는 건축사는 약 500명이상 신규로 배출된다면 10년이 지나면 전국 대부분의 건축사가 역량 있는 건축사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질의 7

건축법 제25조제2항제2호를 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해석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역량 있는 건축사는 마치 설계공모발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공 프로젝트에 한정할 때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역량 있는 건축사”면 민간 건축물에 대해 설계자면 감리자가 될 수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질의8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도 역량있는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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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를 하지않은 수의계약 민간 건축물로 2019년 2월 15일이후 300세대미만 건축허가대상 주상복합 건축물(아파트, 오피스텔, 근생등)의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로 설계공모를 통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지요? 건축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설계공모는 민간이든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던지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의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 현상공모한 건축물의 설계자일 때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역량 있는 건축사면 민간 수의 계약 건축물이면 사업계획승인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건축주가 감리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역량 있는 건축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인 발주 현상공모 건축물일 경우에만 적용하는지 이 부분이 의문이 들어 질의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질의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역량 있는 건축사는

민간건축물에 대해 수의 계약을 할 경우

300세대미만 건축허가대상 주상복합 건축물의 설계자이면서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역량 있는 건축사와의 수의 계약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2019년 2월 14일까지 30세대미만 분양 건축물에 한해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했으나 개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부 발주 설계공모에 입상(당선, 2등, 가작등 포함)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로 지정이 되면 10년동안 정부 또는 민간 발주 사업계획승인대상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자일 경우 감리자로 허가권자에게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의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프로젝트 개수가 1년에 200건 이상일 때 역량있는 건축사는 약 500명이상 신규로 배출된다면 10년이 지나면 전국 대부분의 건축사가 역량 있는 건축사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질의 7

건축법 제25조제2항제2호를 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해석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역량 있는 건축사는 마치 설계공모발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공 프로젝트에 한정할 때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역량 있는 건축사”면 민간 건축물에 대해 설계자면 감리자가 될 수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질의8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도 역량있는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감리자와의 계약사항은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공사감리자 지정 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4., 2019. 2. 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3. 삭제 2019. 2. 1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약칭: 건축서비스법 )

[시행 2014. 6. 5.] [법률 제11865호, 2013. 6. 4., 제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약칭: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

[시행 2019. 1. 15.] [대통령령 제29490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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