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하나의 필지에 여러개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신축 시 지하주차장을 연결해서 사용가능한지요?
건축법에서 안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과 다목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가능하나 단독주택도 가능한지요?
▣ 회신
ㅇ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기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언급에 대해서는 용도를 구분하기 위해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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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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