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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2022년 11월 30일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단지형다세대 6층가능여부
■ 질문 별첨 건축조례와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층이하로 건축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질의 1 ;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해도 피로티를 포함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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