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관련하여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철도도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철도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5.06.19_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보행자도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요
2016.06.27_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20미터 이상 도로와 접한 대지와의 일조
2016.12.05_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안의 대지로서 북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지 상호간
2017.01.06_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제73조제1항제1호 특례 건(정북 채광 완화)
2019.02.01_개정고시한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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