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완화 중 철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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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관련하여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철도도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철도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5.06.19_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보행자도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요

2016.06.27_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20미터 이상 도로와 접한 대지와의 일조

2016.12.05_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안의 대지로서 북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지 상호간

2017.01.06_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제73조제1항제1호 특례 건(정북 채광 완화)

2019.02.01_개정고시한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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