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20미터 이상 도로와 접한 대지와의 일조_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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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6년 5월 17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및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결과”에 따라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도로, 공공공지, 보행자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도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
질의 1
시행일이 2016년 5월 17일인지요?
질의 2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시행일 기준 건축심의 접수분부터인지요?
질의 3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20미터 이상 도로와 접한 대지와의 정북방향일조기준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보도상으로는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4
당해대지와 20미터이상의 도로와 20미터이상의 도로 건너편의 정북방향 대지가 모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정북방향일조기준 적용 시 도로 건너편에 있는 정북방향 대지에 대해서도 제86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북방향 완화는 도시의 가로경관을 위해서 정북방향이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당해 대지의 바로 옆대지가 정북방향일 경우에 적용하여 왔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현행법상 20미터 이상 도로와 접한 건너편에 있는 정북방향 대지에 대해서도 제86조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5
질의4는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당해대지와 20미터이상의 도로와 20미터이상의 도로 건너편의 정북방향대지가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의 경우처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근거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및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결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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