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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보행자도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요_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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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라고 기존 질의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지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보행자도로는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도로사선의 각도(1:1.5)가 채광방향이격거리(1:2)각도보다 더 낮아서 대부분의 질의가 건축법상 도로냐 아니냐를 질의했으나 현재는 도로사선제한 중 전면도로의 1.5배 기준이 삭제되었으므로(도로사선이 폐지된 것은 아님) 건축법상 도로냐를 따지던 것이 다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냐 아니냐로 질의하는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제1호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운행하므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나 동조항에서는 완화조항에 내용을 넣어 운영을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보행만 가능한 보행자 전용도로는 동일하게 완화적용받는 것이 맞지않는가? 하는 의문이들어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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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요지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라고 기존 질의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지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보행자도로는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도로사선의 각도(1:1.5)가 채광방향이격거리(1:2)각도보다 더 낮아서 대부분의 질의가 건축법상 도로냐 아니냐를 질의했으나 현재는 도로사선제한 중 전면도로의 1.5배 기준이 삭제되었으므로(도로사선이 폐지된 것은 아님) 건축법상 도로냐를 따지던 것이 다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냐 아니냐로 질의하는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제1호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운행하므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나 동조항에서는 완화조항에 내용을 넣어 운영을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보행만 가능한 보행자 전용도로는 동일하게 완화적용받는 것이 맞지않는가? 하는 의문이들어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회신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보행자 도로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과 도로의 성격,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68호, 2015. 1.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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