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주차장

2023년 12월 24일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된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후 추가 주차장의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_2002.04.12

■ 질의 준공된지 20년이상 된 판매시설로 현행 건폐율 규정에는 부적합하나,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시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받아 주차장을 수평증축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가. 동 주차장(법정주차 대수 이상)을 법정주차장으로 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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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2일

건축법령 기타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증축한 건축물을 다시 동규정에_2002.08.12

■ 질의 건축법령의 개정 및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으로 현행 건폐율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5조의 규정(리모델링을 위한 증축)에 의거 주차장 및 화장실을 수평증축 및 수직증축하는 적용의 완화를 받았는바, 동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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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6일

주용도가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에 부속용도로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주차장의 건축물_2002.03.18

■ 질의 판매 및 영업 시설인 건축물에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동 주차장의 용도 ▣ 회신 주차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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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3일

근린생활시설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조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의무

■ 질문 근린생활시설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조업)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의무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제4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1천제곱미터 이상 시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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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7일

주차장 분양면적 비율관련

■ 질의(2017.11.08) 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상가)등으로 크게분류할 수 있으며, 분양당시 분양면적(공급면적)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데주차장 면적 비율이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상이합니다. 대체로 건물분양시 주차장 면적 비율이 분양면적에 비례해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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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0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차량이 도로에서 바로 진입가능한지?

■ 질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도로에서 바로 진입가능한지? ▣ 답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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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2일

지하주차장의 외부인 유료주차

■ 질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주상복합건물 지하주차장에 대해 외부인 차량을 유료주차시키고 주차수익을 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는지 ▣ 회신 •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혹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점유자)가 아닌 상가 이용객 등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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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3일

필지분할을 전제로 건축허가 시 8대 이하의 연접주차로 도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지

■ 질문 8대 이하의 연접주차로 도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지? ▣ 답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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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2일

8대 이하의 주차 시 차로의 너비?

■ 질문 8대 이하의 주차 시 차로의 너비? ▣ 답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5이하 주차구획과 주차구획 사이의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따라 8대 이하의 주차는 12미터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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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9일

노외주차장에는 부설주차장이 포함되는가?

■ 질문 노외주차장에는 부설주차장이 포함되는가? ▣ 답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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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부설주차장(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을 부설주차장 대수로 포함해야 하는지

■ 질의 2020.01.0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전시설에 주차를 금지 하고 있는데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을 부설주차장 대수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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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3일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시 주차장 설
치 등 관련

생활숙박시설의 주차기준은 거주자의 안전 저해, 인근 부지의 주차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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