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귀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1 “계단실, 경사로등”이 있습니다.
이중 경사로의 구조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천장과 바닥 모두 경사진 구조(주차장 램프 구조)
2 건축 도면상에 경사로라고 표기된 구조(바닥 부분만 경사진 구조)
1, 2중 어느구조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9-05890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하 NFTC 103)”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문 : 헤드 제외장소인 ‘경사로’의 해당 여부
1) NFTC 103 2.12.1.1에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헤드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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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3. 2. 10.] [소방청공고 제2022-210호, 2022. 12. 1., 제정]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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