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를 초과하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높이가 1미터이하로 난간 설치가 필요 없는 계단인 경우 폭이 3미터가 넘는 계단의 중간에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양쪽에는 난간이 없는데 계단의 가운데만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해서 질의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4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해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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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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