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적용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인지요?
첨부한 기 질의 회신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에 대하여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간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즉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은 적용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30세대 미만)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다라고 회신한 기 답변은 정정이 필요해보이는데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2022.04.05_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부분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받으라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설하는 다세대주택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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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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