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질의
건축물의 조경설계 시 적용하는 조경기준은 설계시점의 고시 내용을 적용하는지?
예를 들어 2013년12월16일에 건축심의를 신청 한다면 아래 관계법령(조경기준 중 방수 및 방근에 대한 내용) 중 적용해야할 기준은 2013년2월6일 고시 내용인지 아니면 2014년3월5일 고시내용을 적용해야하는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설계 당시 고시 내용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훨씬 이전 고시 내용으로 설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그러한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이전 법 중 임의 시점의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게 된다면 법질서가 무너지고 법집행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조경기준」 부칙 제2013-46호, 2013.4.15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며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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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조경 설계기준
[시행 2013. 2.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3호, 2013. 2. 6., 일부개정]
8.4.3 방근시설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
조경기준
[시행 2013. 4.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6호, 2013. 4. 15., 일부개정]
제17조(방수 및 방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46호,2013.4.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조경기준
[시행 2014. 3.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호, 2014. 3. 5., 일부개정]
제17조(방수 및 방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46호,2014.3.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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