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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관련_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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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냉난방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한눈보기 이미지 관련 건 입니다.

질의 1

첨부한 이미지는 현재 법제처의 건축법 시행령 한눈보기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1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설명입니다.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질의회신을 보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

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건축물의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여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이 1제곱미터 이상이면 바닥면적에서 빠지지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였지만 현재 법제처 제공 이미지를 보면 1제곱미터 이상인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 공간에서 1제곱미터를 뺀 나머지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도 이와 똑 같이 운영을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즉,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공간이 1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1제곱미터만 빼면 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만약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공간이 1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1제곱미터를 뺄 수 있다면 공동주택 단위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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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냉난방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대한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한눈보기 이미지 관련 건 입니다.

질의 1

첨부한 이미지는 현재 법제처의 건축법 시행령 한눈보기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1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설명입니다.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질의회신을 보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

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건축물의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여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이 1제곱미터 이상이면 바닥면적에서 빠지지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였지만 현재 법제처 제공 이미지를 보면 1제곱미터 이상인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 공간에서 1제곱미터를 뺀 나머지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도 이와 똑 같이 운영을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즉,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공간이 1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1제곱미터만 빼면 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만약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공간이 1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1제곱미터를 뺄 수 있다면 공동주택 단위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요?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의 건축물 내부 설치 유도를 위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일정 규모 이하로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입니다.

ㅇ 이와 관련,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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