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 받는 계단실 최상부 계단참의 난간 높이는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으로보고 난간 높이를 120cm 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기존 질의회신을 보면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어 확인차 재질의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9.07.29_계단실 최상부 계단참의 난간 높이
▣ 회신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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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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