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상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 캐노피를 내화구조(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인 콘크리트 슬래브로 가능한지요?
기존에는 대부분의 지붕을 폴리카보네이트(주요구조부가 아닌 가시설물)로 하던 것을 현재는 이 부분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라 바닥면적산입제외로 되어 구조를 지붕이므로 내화구조인 콘크리트 슬래브로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더니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해서 인천광역시에 질의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5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공동주택 등)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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