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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가 나는 정북 및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_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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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인접대지간에 단차가 나는 정북 및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010년3월11일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 질의 답변 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경계선 부근의 높이를 인접대지 지표면으로 보고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답변을 하였으나

2014년 6월 2일자 정북방향 일조권에 대한 인접대지 지표면의 산정기준 질의 답변 시

“대지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답변을 하여 상이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취합하여

2016년12월8일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시 단차가 나는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 질의 답변 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으로 답변을 하였고

2019년 5월24일 각각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두개의 인접대지간의 지표면 산정방법 질의 답변 시 2009년8월28일 등록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3월1일자 답변은 무시하고 “”A” 및 “B” 대지 각각의 가중평균”으로 답변을 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접대지에 들어가서 가중평균선을 산정하고 싶어도 인접대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며, 측량을 해야하기 때문에 남의 대지를 측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접대지의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산정하고 싶어도 인접대지가 나대지인 경우도 있어 지표면 산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답변이 2010년3월11일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 답변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담당자님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한다고 해석하시는지요? 부디 법의 실효성을 감안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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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인접대지간에 단차가 나는 정북 및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에 대해 질의 합니다.

2010년3월11일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 질의 답변 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경계선 부근의 높이를 인접대지 지표면으로 보고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답변을 하였으나

2014년 6월 2일자 정북방향 일조권에 대한 인접대지 지표면의 산정기준 질의 답변 시

“대지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답변을 하여 상이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취합하여

2016년12월8일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시 단차가 나는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 질의 답변 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으로 답변을 하였고

2019년 5월24일 각각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두개의 인접대지간의 지표면 산정방법 질의 답변 시 2009년8월28일 등록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3월1일자 답변은 무시하고 “”A” 및 “B” 대지 각각의 가중평균”으로 답변을 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접대지에 들어가서 가중평균선을 산정하고 싶어도 인접대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며, 측량을 해야하기 때문에 남의 대지를 측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접대지의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산정하고 싶어도 인접대지가 나대지인 경우도 있어 지표면 산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답변이 2010년3월11일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 답변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담당자님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한다고 해석하시는지요? 부디 법의 실효성을 감안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나목 규정에 따르면,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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