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에서
2개층이 오픈되고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이며 상부에 거실이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바닥면적 에 산입되는지요?
지붕이 있고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이면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는 의견이 있고
지붕이 있고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이더라도 1면이 오픈되어 있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첨부합니다.
▣ 회신
ㅇ「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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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4. 9.]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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