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부분은 높이(동항 제5호) 와 층수(동항 제9호)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에 산입됩니다.(질의회신결과)
이는 법리적으로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이 건축면적에 빠진다면 높이와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야하나 질의회신상으로는 빠지지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2019.12.05_옥상에 승강기승강장설치시 층수산입여부 및 2019.07.22_장애인용 승강기 상부 기계실의 건축면적 제외여부 참조)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에서 빠지면서 승강기탑 부분에서는 빠지지않을 경우 문제점?
건축면적은 줄었어나 승강기탑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줄어들지않아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에 산입된다면 승강기탑 부분이 건축면적의 8분의 1미만인데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에 산입되지않아 승강기탑 부분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이 되어 층수와 높이에 산입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부분(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시면 법이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법치주의의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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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호다목8)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5호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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