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하나의 건축물이란_2020.08.06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의 “하나의 건축물”이란?

비주거 건축물에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연결되나 지상은 독립된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건축물인 경우도 동 규정에서 의미하는 하나의 건축물인지요?

기 질의 회신에 따르면 주거 건축물인 공동주택은 지상이 별개의 독립된 건축물인 경우 구조, 기능, 형태 상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건축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 동의 건축물을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지상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있고 지하주차장으로 전체가 연결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건축물대장 작성 시 개별 건축물로 보고 동별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상층이 별개의 동으로 분리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상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함”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의 “하나의 건축물”이란?

비주거 건축물에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연결되나 지상은 독립된 별개의 동으로 구분된 건축물인 경우도 동 규정에서 의미하는 하나의 건축물인지요?

기 질의 회신에 따르면 주거 건축물인 공동주택은 지상이 별개의 독립된 건축물인 경우 구조, 기능, 형태 상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건축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 동의 건축물을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지상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있고 지하주차장으로 전체가 연결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건축물대장 작성 시 개별 건축물로 보고 동별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상층이 별개의 동으로 분리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상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함”

▣ 회신

〔도시정책과 답변〕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국토계획법」시행령 제94조에 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여기서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정책과 답변〕

–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기초, 기둥, 내력벽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하 생략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 이하 생략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 이하 생략 –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4. 18.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