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부는 지난 4월 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헬리포트를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공문도 송부했다”(건축사신문 2020년6월29인 보도)고 하는데 공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헬리포트의 하부 층이 층수에서 빠진다면 바닥면적에서도 빠지는지요?
참조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0
▣ 회신
ㅇ 옥상에 별도의 구조물로서 헬리포트 설치 시 헬리포트의 내부(하부)를 별도의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나 높이산정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안내공문을 송달하였습니다.
ㅇ 이때 단지 헬리포트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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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2. 3.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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