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상 공작물의 바닥면적도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산입에 되는지요?
아울러 공작물의 건축면적도 각 지역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산정 시 건축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
첨부한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답변에서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하여 답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개별 공작물의 바닥면적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공작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을 바탕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상기 내용은 개별 공작물의 바닥면적 산정한 관한 사항이 아니고 법 문구에 대한 해석이므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첨부 질의회신
2008.04.03_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적
2019.07.09_공작물 축조신고 바닥면적 해당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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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삭제 2019. 4. 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2017. 4. 18., 2019. 4. 30.
*제14조(건축신고),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구조내력 등),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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