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차로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반자높이의 허용오차는 2%이내 입니다.
현장 시공 중에 2300의 2%인 46mm의 오차는 시공오차로 볼 수 있는지요?
건축법이 아닌 별도의 법인 주차장법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닌지요?
▣ 회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차로의 높이는 2.3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제7호에 따라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 부터 2.1미터 이상을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차로는 주차장내에서 자동차가 주차를 위해 통행하는 길이며, 이러한 차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며, 주차장법령에서는 허용오차의 인정 범위 등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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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5.] [국토교통부령 제524호, 2018. 6. 15., 일부개정]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별표 5 건축허용오차
2.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반자높이:2퍼센트 이내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2.]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
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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