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 발행 KCS 31 45 25 10 : 2016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2016년 6월 30일 제정(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에서
2.5 급기 풍도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때 내화구조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라목에 적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3조제2호라목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7)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제3조제2호라목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첨부파일 참조)
현재 표준시방서 2.5 (1)의 내용으로는 “내화구조”라고 명시하고 있어 관계자에 따라 이 부분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라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8.08.14_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수직풍도(소방제도과)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는 외벽 중 비내력벽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 외 벽체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4조제1호에 따르면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외벽 중 비내력벽이 아니더라도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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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내화구조)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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