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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인지_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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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인허가를 진행하다보면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관련 근거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이때 설치되는 주택법 제2조제13호가목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인지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주차장 관련 적용 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설치기준(설치 주차대수)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적용하는 부설주차장인지요?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않은 사항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법 제2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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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인허가를 진행하다보면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관련 근거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이때 설치되는 주택법 제2조제13호가목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인지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주차장 관련 적용 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설치기준(설치 주차대수)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적용하는 부설주차장인지요?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않은 사항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법 제2조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동 규정 제27조에 따라야 할 것이며,

ㅇ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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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표 생략 –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3. 5. 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 27., 2005. 6. 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8. 8. 27., 2008. 2. 29., 2013. 3. 23.

⑥ 삭제 2010. 7. 6.

⑦ 삭제 2010. 7. 6.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5., 2014. 4. 29., 2015. 12.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17. 12. 26.] [국토교통부령 제471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9., 2009. 11. 5., 2010. 10. 29., 2011. 1. 6., 2016. 8. 12., 2017. 12. 26.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5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3. 7. 20.]

주차장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8. 3. 22.] [대통령령 제28676호, 2018. 2. 20., 일부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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