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수직풍도가 2013년 12월4일 이전에는 0.5B로 적용 가능하던것(첨부파일 2007년 12월 해설참조)을 2013년 12월4일 이후부터는 수직풍도는 1.0B이상으로 적용하라고 법을 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에(2017년 하반기부터) 다시 0.5B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박원정소방교님 답변바랍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4조제1호에 따라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의 부속실이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위치한 수직풍도는 내벽으로 건축정책과에서는 해석했습니다.(첨부 답변 참조)
따라서 기존에는 이 수직풍도에 대해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의 외벽 중 비내력이 아니므로 규칙 제3조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 소방방재청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국토부와 협의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이 아닌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위치한 내벽인 수직풍도는 조적벽 0.5B(시멘트벽돌 90밀리미터)이상의 성능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가능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수직풍도의 급기와 배기의 사이벽도 0.5B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기존에는 이벽을 1.0B로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첨부 자료 참조)
그리고 하나의 법 규정을 가지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답변이 정반대로 번복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는 하지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요?
종전 행정선례 업무 처리자(2017년 하반기 답변자)는 그 이전 행정선례를 왜 따르지않고 답변을 번복하여 답변을 한 사유가 있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2013.09.30_수직풍도의 내화기준에 대하여(2013년09월03일개정 건)
2015.09.01_수직풍도의 급기와 배기 사이벽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2016.06.15_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에 0.5B 조적벽 설치가 가능한지요(소방제도과)
2016.07.14_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의 벽은 내벽인지 외벽인지(건축정책과)
2012년 s4,특별피난제연설비해설서(완본)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해설서 4-50
[해설]
1. 수직풍도 및 수직풍도 내부면
가. 수직풍도의 내화구조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 2호 규정의 비내력벽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성능 이상으로 설치하고 그 내부 면을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도급강판으로 통기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직풍도 내부 면에 아연도급강판으로 마감하는 것은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음으로써 풍도내의 마찰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3. 17.] [국토해양부령 제433호, 2012. 1. 6.,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회신
– “NFSC 501A”제14조제1호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수직풍도를 내화구조로 설치하되 건축법령에 따라 제3조제1호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 제3조제2호를 적용하여 수직풍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은 담당자 변경 이전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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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개정 2013.9.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①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2.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확인할 것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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